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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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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제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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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3. 6. 28.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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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APA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전년 대비 환류 사항을 개선하고 해당연도 목표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교무처로 제출한다.
사업계획서에 연간사업을 진행한다.
상담 후 반드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만족도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할 점을 명시하고 상담 건수, 학생들의 커리큘럼 이수율 등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교무처는 학과 전체의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Academic Planning Advise 제도 운영 지침」(지침) 제7조(성과관리). 소관 학사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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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6. 28. 제정 제7조(성과관리) · 시행 2023-07-01
    APA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1. 전년 대비 환류 사항을 개선하고 해당연도 목표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교무처로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에 연간사업을 진행한다. 3. 상담 후 반드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4. 만족도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할 점을 명시하고 상담 건수, 학생들의 커리큘럼 이수율 등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5. 교무처는 학과 전체의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