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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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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8
원문 지문
34bf 5524 777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양교육원장이되며, 위원은 9명이하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11.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지침) 제6조(운영위원회).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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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11. 25.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12-01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이되며, 위원은 9명이하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11. 25)
  2. 2023. 06. 28. 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3-07-01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스미스학부대학장이되며, 위원은 9명이하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