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수요에 따라 기존의 전공을 기반으로 창의융합교육교원은 해당전공 교원과 협업하여 융합전공을 다음 각호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창의융합전공의 책임교원은 반드시 기존 전공 교원 1명이상과 창의융합교육교원 1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을 원하는 창의융합전공을 위해 PEST분석 및 학문분야 트랜드, 내부분석,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창의융합전공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교육과정운영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창의융합전공은 연계전공의 운영체계에 따라 신설과 관련된 심의, 결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창의융합전공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