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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창의융합 교과목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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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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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의 수요에 따라 전공교육과목 및 교양교과목을 전공교원과 창의융합교육교원이 협업하여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융합교과목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지침) 제5조(창의융합 교과목의 개발).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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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6. 28. 제정 제5조(창의융합 교과목의 개발) · 시행 2023-07-01
    산업의 수요에 따라 전공교육과목 및 교양교과목을 전공교원과 창의융합교육교원이 협업하여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융합교과목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