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창의융합 교과목의 개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8
- 원문 지문
34bf 5524 777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의 수요에 따라 전공교육과목 및 교양교과목을 전공교원과 창의융합교육교원이 협업하여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융합교과목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지침) 제5조(창의융합 교과목의 개발).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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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6. 28. 제정 제5조(창의융합 교과목의 개발) · 시행 2023-07-01산업의 수요에 따라 전공교육과목 및 교양교과목을 전공교원과 창의융합교육교원이 협업하여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융합교과목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