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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창의융합전공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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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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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의 수요에 따라 기존의 전공을 기반으로 창의융합교육교원은 해당전공 교원과 협업하여 융합전공을 다음 각호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창의융합전공의 책임교원은 반드시 기존 전공 교원 1명이상과 창의융합교육교원 1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을 원하는 창의융합전공을 위해 PEST분석 및 학문분야 트랜드, 내부분석,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창의융합전공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교육과정운영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창의융합전공은 연계전공의 운영체계에 따라 신설과 관련된 심의, 결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창의융합전공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지침) 제4조(창의융합전공의 개발).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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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6. 28. 제정 제4조(창의융합전공의 개발) · 시행 2023-07-01
    ① 산업의 수요에 따라 기존의 전공을 기반으로 창의융합교육교원은 해당전공 교원과 협업하여 융합전공을 다음 각호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1. 창의융합전공의 책임교원은 반드시 기존 전공 교원 1명이상과 창의융합교육교원 1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설을 원하는 창의융합전공을 위해 PEST분석 및 학문분야 트랜드, 내부분석,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창의융합전공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는 교육과정운영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4. 창의융합전공은 연계전공의 운영체계에 따라 신설과 관련된 심의, 결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② 창의융합전공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