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원의 소속)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8
- 원문 지문
34bf 5524 777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교양교육원에 소속되며,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개정: 2024. 11.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지침) 제3조(교원의 소속).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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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3조(교원의 소속) · 시행 2024-12-01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에 소속되며,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개정: 2024. 11. 25) - 2023. 06. 28. 제정 제3조(교원의 소속) · 시행 2023-07-01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며,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