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8
- 원문 지문
34bf 5524 777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5)
‘창의융합교육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본교 전공과 무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으로 교양교육원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
‘창의융합전공’은 본교 전공을 기반으로 본교 전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와 융합한 연계전공을 의미한다.
‘창의융합교과목’은 본교 전공 및 교양교과목을 위해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융합하고 2명이상의 교원이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지침) 제2조(정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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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4-12-01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5) 1. ‘창의융합교육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본교 전공과 무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으로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 2. ‘창의융합전공’은 본교 전공을 기반으로 본교 전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와 융합한 연계전공을 의미한다. 3. ‘창의융합교과목’은 본교 전공 및 교양교과목을 위해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융합하고 2명이상의 교원이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 2023. 06. 28.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3-07-01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의융합교육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본교 전공과 무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으로 스미스학부대학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 2. ‘창의융합전공’은 본교 전공을 기반으로 본교 전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와 융합한 연계전공을 의미한다. 3. ‘창의융합교과목’은 본교 전공 및 교양교과목을 위해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융합하고 2명이상의 교원이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