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2023. 6. 28. 제정 (시행 2023. 7.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6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11. 25.) | 2023.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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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5) 1. ‘창의융합교육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본교 전공과 무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으로 교양교육원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 2. ‘창의융합전공’은 본교 전공을 기반으로 본교 전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와 융합한 연계전공을 의미한다. 3. ‘창의융합교과목’은 본교 전공 및 교양교과목을 위해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융합하고 2명이상의 교원이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의융합교육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본교 전공과 무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으로 스미스학부대학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 2. ‘창의융합전공’은 본교 전공을 기반으로 본교 전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와 융합한 연계전공을 의미한다. 3. ‘창의융합교과목’은 본교 전공 및 교양교과목을 위해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융합하고 2명이상의 교원이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
| 제3조(교원의 소속) 개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교양교육원에 소속되며,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개정: 2024. 11. 25) | 제3조(교원의 소속)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며,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양교육원장이되며, 위원은 9명이하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11. 25) | 제6조(운영위원회)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스미스학부대학장이되며, 위원은 9명이하로 총장이 임명한다. |
| 제7조(성과관리) 개정 선택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성과관리를 진행한다.(개정: 2024. 11. 25) 1. 창의융합전공의 성과관리는 교육과정평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2. 창의융합교과목의 성과관리는 기존의 교육과정 성과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3. 다만, 창의융합교육선택제도의 성과를 교양교육원의 성과지표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창의융합교육선택제도 연차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7조(성과관리) 선택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1. 창의융합전공의 성과관리는 교육과정평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2. 창의융합교과목의 성과관리는 기존의 교육과정 성과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3. 다만, 창의융합교육선택제도의 성과를 스미스학부대학의 성과지표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창의융합교육선택제도 연차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