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간배정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 원문 지문
3c3f 22ec 277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별표2] 공간유형별 기준면적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각 사용주체에게 기본사용면적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공간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사용면적은 각 건물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공간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가.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대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기준면적에 부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
다.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에 소속됨이 없이 공동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해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의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을 둘 수 있다.
교수연구실
가.전임교원에게는 교수연구실(1인실, 다인실)을 배정하며, 석좌교수, 초빙교수는 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교수연구실(1인실, 다인실)을 배정할 수 있다.
사무공간
가.행정부서 및 학과(부)사무실은 1부서 또는 1학과(부)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 배정할 수 있다.
나.대학원장, 처장급 이상의 보직자에 한하여 독립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본부장, 원장급은 필요에 따라 독립된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학생자치단체
가.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공간배정은 학생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며, 1단체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가 신설될 경우 기 배정된 공간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단체의 자율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학과의 동아리, 소모임, 학회 등에는 별도의 공간을 배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배정된 공간은 인정하되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결의에 의해 회수할 수 있다.
라.건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는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학생자치단체에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사업수주에 필요한 공간
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공간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간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접비 등을 포함한 공간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나.배정받은 공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 절차의 진행 또는 후속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로 인하여 공간의 계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에 필요한 공간
가.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배정은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나.산학협력단 소속 부설연구소, 센터 등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연간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교 직제상의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에 대하여 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택,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의 언급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배정은 사안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 제7조(공간배정기준). 소관 총무인사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공간배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06. 제정 제7조(공간배정기준) · 시행 2023-11-01① 총장은 [별표2] 공간유형별 기준면적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각 사용주체에게 기본사용면적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공간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② 기본사용면적은 각 건물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간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가.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대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나.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기준면적에 부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 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에 소속됨이 없이 공동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해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의 전용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