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공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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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원문 지문
3c3f 22ec 277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용주체는 총장의 승인 없이는 배정받은 공간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1] 공간배정 및 변경 신청서를 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사무처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 제9조(공간변경). 소관 총무인사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의 공간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주체는 [서식1] 공간배정 및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사업수주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15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주관부서(사무처 시설관리팀)에 공간 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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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공간배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기구기구위원회제8조공간관리 규정시설관리팀사무처공간배치위원회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9조(공간변경) · 시행 2023-11-01
    ① 사용주체는 총장의 승인 없이는 배정받은 공간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1] 공간배정 및 변경 신청서를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사무처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