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2023. 11. 6. 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5. 26.)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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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공간관리의 기본 원칙) 개정 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한다. ③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통합정원제 등에 의한 공간 사용 수요의 비중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 공간 배정 포뮬러 정량지표(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25. 5. 26.) | 제4조(공간관리의 기본 원칙) 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한다. ③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통합정원제 등에 의한 공간 사용 수요의 비중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