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3. 11. 1. · 판 번호 1479
- 원문 지문
8db8 c478 c6e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시설보완 및 경비업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 및 사무처장이 수시로 총무인사팀장을 통하여 지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비근무 내규」(내규) 제11조(기타). 소관 총무인사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06. 제정 제11조(기타) · 시행 2023-11-01본교의 시설보완 및 경비업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 및 사무처장이 수시로 총무인사팀장을 통하여 지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