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방범과 화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근무태세를 확립하며 모든 사고의 미연 방지 및 보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8db8 c478 c6e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근무구분 | 조별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 | 주요 근무내용 | 순찰 횟수 /비고 |
|---|---|---|---|---|
| 1조 | 01:00∼7:00(6시간) | 30분(3:30-4:00)휴게시간 유급 |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 2∼3회 |
| 2조 | 7:00∼16:00(8시간) | 1시간(12:00-13:00) | 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 2∼3회 |
| 3조 | 10:00∼19:00(8시간) | 1시간(12:00-13:00) | 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 2∼3회 |
| 4조 | 19:00∼1:00(6시간) | 30분(22:00-22:30)휴게시간 유급 |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 2∼3회 |
| 동문1조 | 7:00∼15:3015:30∼17:30(3조 1명) |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 순찰 없음 | |
| 동문2조 | 17:30∼23:00 |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 근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