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3. 11. 1. · 판 번호 1479
- 원문 지문
8db8 c478 c6e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 11. 27.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비근무 내규」(내규)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 시행 2023-11-01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정 근무시간은
08시부터매주1740시까지간으로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한다.〈개정 2023-11-27〉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 2023. 11. 06. 제정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 시행 2023-11-01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 한다.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