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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비근무자의 권한과 책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3. 11. 1. · 판 번호 1479
원문 지문
8db8 c478 c6e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경비근무자는 캠퍼스 내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지도하며, 유사 시 단속 및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본교 교사 및 구역 내의 경비와 도난 방지 활동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감시
출입자의 감시 및 안내
출입차량관리 및 주차 정리 (출근시간 시 정문, 동문에서의 교통정리)
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한 신속 보고
1)본교 구내에서 학생활동 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등에 의한 이상한 행동(활동)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학생복지팀장에게 보고
2)근무 중 시설물(전기, 수도, 화재, 실험실 등)에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시설관리팀장/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
근무 중의 특이상황과 본교 시설상황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학교 행사 시 주차, 교통 안내
주차정산소의 업무 대행(주차정산소 근무자의 식사 및 화장실 이용 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비근무 내규」(내규) 제5조(경비근무자의 권한과 책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비근무 내규」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비근무 내규」 제9조(순찰방법). 1. 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2. 순찰근무 중 제5조 5항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인용건축안전관리팀시설관리팀학생복지팀총무인사팀제9조경비근무 내규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5조(경비근무자의 권한과 책임) · 시행 2023-11-01
    ① 경비근무자는 캠퍼스 내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지도하며, 유사 시 단속 및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1. 본교 교사 및 구역 내의 경비와 도난 방지 활동 2.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감시 3. 출입자의 감시 및 안내 4. 출입차량관리 및 주차 정리 (출근시간 시 정문, 동문에서의 교통정리) 5. 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한 신속 보고 1) 본교 구내에서 학생활동 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등에 의한 이상한 행동(활동)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학생복지팀장에게 보고 2) 근무 중 시설물(전기, 수도, 화재, 실험실 등)에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시설관리팀장/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 6. 근무 중의 특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