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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순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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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3. 11. 1. · 판 번호 14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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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경비책임자는 경비근무자에게 정확한 근무지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순찰 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20KM이하)를 하여야 한다.
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순찰근무 중 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지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순찰코스에 대한 부정기적인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비근무 내규」(내규) 제9조(순찰방법). 소관 총무인사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5조 제5항(경비근무자의 권한과 책임)인용한 제5항이 조문에 없습니다 (항은 1개뿐)
① 경비근무자는 캠퍼스 내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지도하며, 유사 시 단속 및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1. 본교 교사 및 구역 내의 경비와 도난 방지 활동 2.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감시 3. 출입자의 감시 및 안내 4. 출입차량관리 및 주차 정리 (출근시간 시 정문, 동문에서의 교통정리) 5. 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한 신속 보고 1) 본교 구내에서 학생활동 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등에 의한 이상한 행동(활동)이 발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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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기구기구기구제5조경비근무 내규건축안전관리팀시설관리팀학생복지팀총무인사팀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9조(순찰방법) · 시행 2023-11-01
    ①경비책임자는 경비근무자에게 정확한 근무지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순찰 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20KM이하)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2. 순찰근무 중 제5조 5항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지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② 순찰코스에 대한 부정기적인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