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순찰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3. 11. 1. · 판 번호 1479
- 원문 지문
8db8 c478 c6e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경비책임자는 경비근무자에게 정확한 근무지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순찰 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20KM이하)를 하여야 한다.
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순찰근무 중 제5조 5항 (문제: 인용 대상이 지금은 없거나 다릅니다)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지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순찰코스에 대한 부정기적인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비근무 내규」(내규) 제9조(순찰방법). 소관 총무인사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경비근무자는 캠퍼스 내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지도하며, 유사 시 단속 및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1. 본교 교사 및 구역 내의 경비와 도난 방지 활동
2.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감시
3. 출입자의 감시 및 안내
4. 출입차량관리 및 주차 정리 (출근시간 시 정문, 동문에서의 교통정리)
5. 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한 신속 보고
1) 본교 구내에서 학생활동 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등에 의한 이상한 행동(활동)이 발견될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06. 제정 제9조(순찰방법) · 시행 2023-11-01①경비책임자는 경비근무자에게 정확한 근무지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순찰 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20KM이하)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2. 순찰근무 중 제5조 5항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지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② 순찰코스에 대한 부정기적인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