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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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경비근무 내규

「경비근무 내규」

In force from Nov 1, 2023Enacted Nov 6, 2023Office in charge: 총무인사팀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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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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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방범과 화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근무태세를 확립하며 모든 사고의 미연 방지 및 보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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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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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1.교사 및 시설 기타 건물에 대한 방화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지시 및 감독
2.교사 및 기타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의 관리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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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총무인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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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총무인사팀장이 책임을 진다.
1.경비근무자에 대한 경비 근무수칙 교육
2.경비근무에 관한 감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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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경비책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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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경비근무 편성 및 운영
2.경비근무 상황 보고
3.경비근무자 근태 관리(복장상태와 예절상태 포함)
4.방범시설의 보수 및 증설의 건의
5.일과 후 및 휴무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의사항 지시 및 근무
6.지시사항을 경비근무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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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경비근무자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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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비근무자는 캠퍼스 내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지도하며, 유사 시 단속 및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1.본교 교사 및 구역 내의 경비와 도난 방지 활동
2.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감시
3.출입자의 감시 및 안내
4.출입차량관리 및 주차 정리 (출근시간 시 정문, 동문에서의 교통정리)
5.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한 신속 보고
1) 본교 구내에서 학생활동 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등에 의한 이상한 행동(활동)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학생복지팀장에게 보고
2) 근무 중 시설물(전기, 수도, 화재, 실험실 등)에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시설관리팀장/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
6.근무 중의 특이상황과 본교 시설상황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7.학교 행사 시 주차, 교통 안내
8.주차정산소의 업무 대행(주차정산소 근무자의 식사 및 화장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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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경비책임자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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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7
3.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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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경비근무자의 근무 및 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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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7
1.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및 교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구분조별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휴게시간주요 근무내용순찰 횟수 /비고
1조01:00∼7:00(6시간)30분(3:30-4:00) 휴게시간 유급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2∼3회
2조7:00∼16:00(8시간)1시간(12:00-13:00)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2∼3회
3조10:00∼19:00(8시간)1시간(12:00-13:00)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2∼3회
4조19:00∼1:00(6시간)30분(22:00-22:30) 휴게시간 유급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2∼3회
동문1조7:00∼15:30 15:30∼17:30(3조 1명)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순찰 없음
동문2조17:30∼23:00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근로생
②경비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근태 관리 철저
2.단정한 용모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3.지정된 근무장소 이탈 금지
4.정·후문 내부근무자는 밖을 응시하며 출입 관리
5.내방객, 전화응대 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응대
6.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7.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8.경비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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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경비근무자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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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자는 근무 시 다음과 같이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정문, 동문 내부에 근무할 경우에는 정장차림으로 근무한다.
2.순찰 시에는 조끼를 착용하며, 야간순찰 시에는 손전등, 무전기, 경적을 지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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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순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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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비책임자는 경비근무자에게 정확한 근무지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순찰 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20KM이하)를 하여야 한다.
1.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2.순찰근무 중 제5조 5항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지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②순찰코스에 대한 부정기적인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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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경비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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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비근무자는 각 담당구역 소정의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경비책임자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경비책임자는 매일 각 구역의 주요사항을 소정의 경비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매일 오전에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경비책임자는 각 구역의 근무일지를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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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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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시설보완 및 경비업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 및 사무처장이 수시로 총무인사팀장을 통하여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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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Nov 1, 2023)

1.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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