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무 내규 신구 대비
2023. 11. 6. 제정 (시행 2023. 11.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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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 한다."를 "2.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7〉"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및 교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구분 조별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1조 01:00∼7:00(6시간) 30분(3:30-4:0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2조 7:00∼16:00(8시간) 1시간(12:00-13:00) 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3조 10:00∼19:00(8시간) 1시간(12:00-13:00) 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4조 19:00∼1:00(6시간) 30분(22:00-22:3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1조 7:00∼15:30 15:30∼17:30(3조 1명)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2조 17:30∼23:00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11. 6.) | 2023. 11. 27. |
|---|---|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방범과 화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근무태세를 확립하며 모든 사고의 미연 방지 및 보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방범과 화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근무태세를 확립하며 모든 사고의 미연 방지 및 보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사무처장) 다음 사항은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1. 교사 및 시설 기타 건물에 대한 방화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지시 및 감독 2. 교사 및 기타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의 관리 및 유지 | 제2조(사무처장) 다음 사항은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1. 교사 및 시설 기타 건물에 대한 방화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지시 및 감독 2. 교사 및 기타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의 관리 및 유지 |
| 제3조(총무인사팀장) 다음 사항은 총무인사팀장이 책임을 진다. 1. 경비근무자에 대한 경비 근무수칙 교육 2. 경비근무에 관한 감독 및 관리 | 제3조(총무인사팀장) 다음 사항은 총무인사팀장이 책임을 진다. 1. 경비근무자에 대한 경비 근무수칙 교육 2. 경비근무에 관한 감독 및 관리 |
| 제4조(경비책임자의 책임) 경비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경비근무 편성 및 운영 2. 경비근무 상황 보고 3. 경비근무자 근태 관리(복장상태와 예절상태 포함) 4. 방범시설의 보수 및 증설의 건의 5. 일과 후 및 휴무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의사항 지시 및 근무 6. 지시사항을 경비근무자에게 전달 | 제4조(경비책임자의 책임) 경비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경비근무 편성 및 운영 2. 경비근무 상황 보고 3. 경비근무자 근태 관리(복장상태와 예절상태 포함) 4. 방범시설의 보수 및 증설의 건의 5. 일과 후 및 휴무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의사항 지시 및 근무 6. 지시사항을 경비근무자에게 전달 |
| 제5조(경비근무자의 권한과 책임) ① 경비근무자는 캠퍼스 내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지도하며, 유사 시 단속 및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1. 본교 교사 및 구역 내의 경비와 도난 방지 활동 2.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감시 3. 출입자의 감시 및 안내 4. 출입차량관리 및 주차 정리 (출근시간 시 정문, 동문에서의 교통정리) 5. 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한 신속 보고 1) 본교 구내에서 학생활동 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등에 의한 이상한 행동(활동)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학생복지팀장에게 보고 2) 근무 중 시설물(전기, 수도, 화재, 실험실 등)에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시설관리팀장/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 6. 근무 중의 특이상황과 본교 시설상황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7. 학교 행사 시 주차, 교통 안내 8. 주차정산소의 업무 대행(주차정산소 근무자의 식사 및 화장실 이용 시) | 제5조(경비근무자의 권한과 책임) ① 경비근무자는 캠퍼스 내에서 안전과 질서유지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지도하며, 유사 시 단속 및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1. 본교 교사 및 구역 내의 경비와 도난 방지 활동 2.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감시 3. 출입자의 감시 및 안내 4. 출입차량관리 및 주차 정리 (출근시간 시 정문, 동문에서의 교통정리) 5. 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한 신속 보고 1) 본교 구내에서 학생활동 또는 학생활동과 관련된 외부인 등에 의한 이상한 행동(활동)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학생복지팀장에게 보고 2) 근무 중 시설물(전기, 수도, 화재, 실험실 등)에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총무인사팀장과 시설관리팀장/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 6. 근무 중의 특이상황과 본교 시설상황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7. 학교 행사 시 주차, 교통 안내 8. 주차정산소의 업무 대행(주차정산소 근무자의 식사 및 화장실 이용 시) |
|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개정 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 한다.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7〉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
| 제7조(경비근무자의 근무 및 근무수칙) 개정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 근무 구분 조별 근무 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정문 1조 (3명) 01시∼07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야간순찰 2∼3회 정문 2조 (3명) 07시∼16시 출근시간 차량관리, 교통안내 및 관리, 주간순찰, 전화교환안내, 주차정산소 업무대행(점심) 2∼3회 정문 3조 (3명) 10시∼19시 퇴근시간 차량관리, 교통안내 및 관리, 주간순찰, 전화교환안내, 주차정산소 업무대행(점심) 2∼3회 정문 4조 (3명) 19시∼01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 1조 (1명) 07시∼15시 30분 정문3조 근무자가 15시 30분∼17시 30분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 2조 (1명) 17시 30분∼23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② 경비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태 관리 철저 2. 단정한 용모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3. 지정된 근무장소 이탈 금지 4. 정·후문 내부근무자는 밖을 응시하며 출입 관리 5. 내방객, 전화응대 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응대 6.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7.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8. 경비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개인정보보호). | 제7조(경비근무자의 근무 및 근무수칙)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7〉 1.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및 교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구분 조별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1조 01:00∼7:00(6시간) 30분(3:30-4:0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2조 7:00∼16:00(8시간) 1시간(12:00-13:00) 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3조 10:00∼19:00(8시간) 1시간(12:00-13:00) 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4조 19:00∼1:00(6시간) 30분(22:00-22:3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1조 7:00∼15:30 15:30∼17:30(3조 1명)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2조 17:30∼23:00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② 경비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태 관리 철저 2. 단정한 용모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3. 지정된 근무장소 이탈 금지 4. 정·후문 내부근무자는 밖을 응시하며 출입 관리 5. 내방객, 전화응대 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응대 6.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7.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8. 경비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개인정보보호). |
| 제8조(경비근무자의 복장) 경비근무자는 근무 시 다음과 같이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 정문, 동문 내부에 근무할 경우에는 정장차림으로 근무한다. 2. 순찰 시에는 조끼를 착용하며, 야간순찰 시에는 손전등, 무전기, 경적을 지참하도록 한다. | 제8조(경비근무자의 복장) 경비근무자는 근무 시 다음과 같이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 정문, 동문 내부에 근무할 경우에는 정장차림으로 근무한다. 2. 순찰 시에는 조끼를 착용하며, 야간순찰 시에는 손전등, 무전기, 경적을 지참하도록 한다. |
| 제9조(순찰방법) ①경비책임자는 경비근무자에게 정확한 근무지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순찰 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20KM이하)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2. 순찰근무 중 제5조 5항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지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② 순찰코스에 대한 부정기적인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순찰방법) ①경비책임자는 경비근무자에게 정확한 근무지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순찰 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여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20KM이하)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조별 2∼3회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함을 확인하여 순찰표에 확인하도록 한다. 2. 순찰근무 중 제5조 5항에 따른 이상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책임자와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상황에 따라 학생복지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② 순찰코스에 대한 부정기적인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0조(경비근무일지) ① 경비근무자는 각 담당구역 소정의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경비책임자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경비책임자는 매일 각 구역의 주요사항을 소정의 경비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매일 오전에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경비책임자는 각 구역의 근무일지를 1년간 보존한다. | 제10조(경비근무일지) ① 경비근무자는 각 담당구역 소정의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경비책임자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경비책임자는 매일 각 구역의 주요사항을 소정의 경비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매일 오전에 총무인사팀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경비책임자는 각 구역의 근무일지를 1년간 보존한다. |
| 제11조(기타) 본교의 시설보완 및 경비업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 및 사무처장이 수시로 총무인사팀장을 통하여 지시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본교의 시설보완 및 경비업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 및 사무처장이 수시로 총무인사팀장을 통하여 지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