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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 내규 신구 대비

2023. 11. 6. 제정 (시행 2023. 11.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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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 한다."를 "2.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7〉"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및 교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구분 조별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1조 01:00∼7:00(6시간) 30분(3:30-4:0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2조 7:00∼16:00(8시간) 1시간(12:00-13:00) 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3조 10:00∼19:00(8시간) 1시간(12:00-13:00) 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4조 19:00∼1:00(6시간) 30분(22:00-22:3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1조 7:00∼15:30 15:30∼17:30(3조 1명)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2조 17:30∼23:00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11. 6.)2023. 11. 27.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개정 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 한다.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7〉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제7조(경비근무자의 근무 및 근무수칙) 개정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 근무 구분 조별 근무 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정문 1조 (3명) 01시∼07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야간순찰 2∼3회 정문 2조 (3명) 07시∼16시 출근시간 차량관리, 교통안내 및 관리, 주간순찰, 전화교환안내, 주차정산소 업무대행(점심) 2∼3회 정문 3조 (3명) 10시∼19시 퇴근시간 차량관리, 교통안내 및 관리, 주간순찰, 전화교환안내, 주차정산소 업무대행(점심) 2∼3회 정문 4조 (3명) 19시∼01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 1조 (1명) 07시∼15시 30분 정문3조 근무자가 15시 30분∼17시 30분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 2조 (1명) 17시 30분∼23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② 경비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태 관리 철저 2. 단정한 용모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3. 지정된 근무장소 이탈 금지 4. 정·후문 내부근무자는 밖을 응시하며 출입 관리 5. 내방객, 전화응대 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응대 6.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7.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8. 경비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개인정보보호).제7조(경비근무자의 근무 및 근무수칙)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7〉 1.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및 교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구분 조별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1조 01:00∼7:00(6시간) 30분(3:30-4:0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2조 7:00∼16:00(8시간) 1시간(12:00-13:00) 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3조 10:00∼19:00(8시간) 1시간(12:00-13:00) 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4조 19:00∼1:00(6시간) 30분(22:00-22:3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1조 7:00∼15:30 15:30∼17:30(3조 1명)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2조 17:30∼23:00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② 경비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태 관리 철저 2. 단정한 용모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3. 지정된 근무장소 이탈 금지 4. 정·후문 내부근무자는 밖을 응시하며 출입 관리 5. 내방객, 전화응대 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응대 6.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7.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8. 경비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