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무 내규 신구 대비
2023. 11. 6. 제정 (시행 2023. 11.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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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 한다."를 "2.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7〉"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및 교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구분 조별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1조 01:00∼7:00(6시간) 30분(3:30-4:0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2조 7:00∼16:00(8시간) 1시간(12:00-13:00) 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3조 10:00∼19:00(8시간) 1시간(12:00-13:00) 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4조 19:00∼1:00(6시간) 30분(22:00-22:3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1조 7:00∼15:30 15:30∼17:30(3조 1명)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2조 17:30∼23:00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11. 6.) | 2023. 11. 27. |
|---|---|
|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개정 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금요일은 15시까지로 한다.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 제6조(경비책임자의 근무) 경비책임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 관련 사무업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경비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7〉 3. 1개월 단위로 하루를 각 근무조(정문 4개조)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결원 시에는 해당조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학교 각종 행사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
| 제7조(경비근무자의 근무 및 근무수칙) 개정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1.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 근무 구분 조별 근무 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정문 1조 (3명) 01시∼07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야간순찰 2∼3회 정문 2조 (3명) 07시∼16시 출근시간 차량관리, 교통안내 및 관리, 주간순찰, 전화교환안내, 주차정산소 업무대행(점심) 2∼3회 정문 3조 (3명) 10시∼19시 퇴근시간 차량관리, 교통안내 및 관리, 주간순찰, 전화교환안내, 주차정산소 업무대행(점심) 2∼3회 정문 4조 (3명) 19시∼01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 1조 (1명) 07시∼15시 30분 정문3조 근무자가 15시 30분∼17시 30분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 2조 (1명) 17시 30분∼23시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② 경비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태 관리 철저 2. 단정한 용모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3. 지정된 근무장소 이탈 금지 4. 정·후문 내부근무자는 밖을 응시하며 출입 관리 5. 내방객, 전화응대 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응대 6.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7.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8. 경비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개인정보보호). | 제7조(경비근무자의 근무 및 근무수칙) ① 경비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7〉 1. 소정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하며, 순환근무를 하되 1개월 단위로 한다. 2. 근무조별 시간표 및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및 교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구분 조별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주요 근무내용 순찰 횟수 /비고 1조 01:00∼7:00(6시간) 30분(3:30-4:0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2조 7:00∼16:00(8시간) 1시간(12:00-13:00) 출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3조 10:00∼19:00(8시간) 1시간(12:00-13:00) 퇴근차량관리, 교통안내/관리, 주간순찰 2∼3회 4조 19:00∼1:00(6시간) 30분(22:00-22:30) 휴게시간 유급 출입자/차량 통제·관리, 야간순찰 2∼3회 동문1조 7:00∼15:30 15:30∼17:30(3조 1명)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순찰 없음 동문2조 17:30∼23:00 출입자/차량 통제 및 관리 근로생 ② 경비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태 관리 철저 2. 단정한 용모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3. 지정된 근무장소 이탈 금지 4. 정·후문 내부근무자는 밖을 응시하며 출입 관리 5. 내방객, 전화응대 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응대 6.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7.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8. 경비실 내 외부인 출입금지(개인정보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