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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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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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학생복지팀. L0
  2.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4.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학사지원팀교수지원팀학생복지팀IR센터학생처기획팀IR센터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4-12-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1-06〉 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2. 2023. 11. 27.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4-03-0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