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학생복지팀제정 2023. 11. 27.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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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3.11.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재학생충원율관리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학생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재학생 충원율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재학생 만족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한 교육이념 실현 극대화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4조(임기)연혁·해석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연혁·해석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연혁·해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연혁·해석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4. 3. 1.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