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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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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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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소집). 소관 학생복지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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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27. 제정 제5조(회의소집) · 시행 2024-03-01
    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