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7
- 원문 지문
1a44 1fad 030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시행). 소관 학생복지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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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 규정」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제정 제9조(시행) · 시행 2024-03-01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