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27. 제정 (시행 2024. 3.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01-0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11. 27.) | 2025. 1. 6. |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1-06〉 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