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3. 11. 27. 제정 (시행 202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23.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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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1-06〉 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