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 원문 지문
c21f 0707 003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0조의4(명예퇴직)에 의거하여 교원명예퇴직(이하 “명예퇴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0조의4(명예퇴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기관 및 초등교육기관의 교원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 3. 1.)
②제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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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0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4-01-01본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0조의4(명예퇴직)에 의거하여 교원명예퇴직(이하 “명예퇴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