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명예퇴직 규정

규정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24. 2. 5.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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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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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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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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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4.02.05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명예퇴직)에 의거하여 교원명예퇴직(이하 “명예퇴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청자격)연혁·해석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1항의 근속년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새 창) 및 제3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따라 산정하되,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의 재직기간만을 인정한다.

제4조(명예퇴직의 제한)연혁·해석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직위해제 중인 자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신청)연혁·해석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3개월 전에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별지서식1]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연혁·해석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명예퇴직자의 선정 등)연혁·해석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잔여근무년수
근속년수
신청인 소속 학과(부)의 교원현황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명예퇴직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결정을 취소한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연혁·해석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철회신청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연혁·해석

명예퇴직자에게는 [별표1]에 의거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보칙)연혁·해석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사직원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4. 1. 1.
1.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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