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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예퇴직의 제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원문 지문
c21f 0707 003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직위해제 중인 자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4조(명예퇴직의 제한). 소관 교수지원팀.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명예퇴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①항의 의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명예퇴직 규정」 제10조(명예퇴직 후 명예교수 추대)명예퇴직자가 명예교수 선정일 기준 비전임교원에관한규정 제12장(명예교수)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05. 제정 제4조(명예퇴직의 제한) · 시행 2024-01-01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