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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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원문 지문
c21f 0707 003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1항의 근속년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새 창) 및 제3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따라 산정하되,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의 재직기간만을 인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3조(신청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상위 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근속년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따라 산정하되,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의 재직기간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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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05. 제정 제3조(신청자격) · 시행 2024-01-01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근속년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따라 산정하되,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의 재직기간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