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명예퇴직 후 명예교수 추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 원문 지문
c21f 0707 003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자가 명예교수 선정일 기준 비전임교원에관한규정 제12장(명예교수)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10조(명예퇴직 후 명예교수 추대). 소관 교수지원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05. 제정 제10조(명예퇴직 후 명예교수 추대) · 시행 2024-01-01명예퇴직자가 명예교수 선정일 기준 비전임교원에관한규정 제12장(명예교수)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