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보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원문 지문
c21f 0707 003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사직원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11조(보칙). 소관 교수지원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3개월 전에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별지서식1]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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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05. 제정 제11조(보칙) · 시행 2024-01-01
    ①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제5조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사직원으로 간주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