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 원문 지문
c21f 0707 003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제5조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사직원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11조(보칙). 소관 교수지원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5조(신청)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3개월 전에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별지서식1]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05. 제정 제11조(보칙) · 시행 2024-01-01①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제5조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사직원으로 간주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