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명예퇴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3 / 11 · 상위 4 · 하위 0

①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기관 및 초등교육기관의 교원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 3. 1.) ②제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준 한다.
본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0조의4(명예퇴직)에 의거하여 교원명예퇴직(이하 “명예퇴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2. 잔여근무년수 3. 근속년수 4. 신청인 소속 학과(부)의 교원현황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명예퇴직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결정을 취소한다.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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