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 원문 지문
c21f 0707 003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6조(심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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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05. 제정 제6조(심의) · 시행 2024-01-01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