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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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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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6조(심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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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05. 제정 제6조(심의) · 시행 2024-01-01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