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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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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2. 5.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24
원문 지문
c21f 0707 003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철회신청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8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소관 교수지원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2. 잔여근무년수 3. 근속년수 4. 신청인 소속 학과(부)의 교원현황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명예퇴직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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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제7조교원명예퇴직 규정교무처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05. 제정 제8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 시행 2024-01-01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제7조 제4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철회신청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