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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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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2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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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학위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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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03-01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