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외국인학위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국제교육원제정 2024. 4. 1.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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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일:2024.04.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외국인학위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처부처장, 담당자, 학과장(2), 직원(1)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외국인 입학(편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신(편)입생 선발, 전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 입학(편입학)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외국인 입학(편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

제5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연혁·해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