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1.외국인 입학(편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2.외국인 신(편)입생 선발, 전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외국인 입학(편입학)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기타 외국인 입학(편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
제5조(회의)인용링크연혁·해석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