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각종 행사 예약업무의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5
- 원문 지문
4a18 f30e 5e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관식당에서 정해진 조,중,석 식사 외에 행사용 식사 및 장소사용을 원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교내 행사 : 본 대학의 학과, 부서, 동아리, 직속 및 부속기관이 본 대학의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행사
교외 행사 : 본 대학의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는 행사와 본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행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관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각종 행사 예약업무의 구분).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제정 제8조(각종 행사 예약업무의 구분) · 시행 2024-01-01생활관식당에서 정해진 조,중,석 식사 외에 행사용 식사 및 장소사용을 원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➀ 교내 행사 : 본 대학의 학과, 부서, 동아리, 직속 및 부속기관이 본 대학의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행사 ➁ 교외 행사 : 본 대학의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는 행사와 본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