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내행사의 예약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5
- 원문 지문
4a18 f30e 5e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관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교내행사의 예약절차).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내행사의 식단 및 식비는 표준식단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➀ 식단1 : 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3가지, 과일 1가지
➁ 식단2 : 1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6가지, 과일 1가지
➂ 식단3 : 1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9가지, 과일 1가지
➃ 식단4 : 2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2가지, 과일 2가지
* 메뉴 식재료 단가에 따라 반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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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제정 제9조(교내행사의 예약절차) · 시행 2024-01-01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에 [별지1]호 서식 ‘생활관식당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양사와 협의한 후에 재무처에 접수한다. ➁ 재무처장이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행정협의회가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➂ 생활관식당 본연의 목적인 생활관생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생활관생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식단은 제10조의 표준 식단제를 준수한다. ➃ 점심시간에는 제10조의 식단1부터 식단3까지의 식단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