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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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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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동호회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진해산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동호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때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을 때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우려가 있을 때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기타 대학에서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동호회 규정」(규정) 제2장 동호회의 등록 및 해산 › 제4조(해산).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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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사무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제정 제4조(해산) · 시행 2024-06-01
    각 동호회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진해산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동호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때 2.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을 때 3.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우려가 있을 때 4.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5. 기타 대학에서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