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데이터 백업 및 복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 원문 지문
1262 0899 6a0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웹사이트 운영 주체는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일 증분 백업
주간 전체 백업
월간 오프사이트 백업
재해 복구 계획(DRP)을 수립하여 데이터 손실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시스템 관리 › 제10조(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소관 IR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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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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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9. 30. 제정 제10조(데이터 백업 및 복구) · 시행 2024-09-01① 각 웹사이트 운영 주체는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일일 증분 백업 2. 주간 전체 백업 3. 월간 오프사이트 백업 ② 재해 복구 계획(DRP)을 수립하여 데이터 손실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