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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데이터 백업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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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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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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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웹사이트 운영 주체는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일 증분 백업
주간 전체 백업
월간 오프사이트 백업
재해 복구 계획(DRP)을 수립하여 데이터 손실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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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시스템 관리 › 제10조(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소관 IR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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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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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9. 30. 제정 제10조(데이터 백업 및 복구) · 시행 2024-09-01
    ① 각 웹사이트 운영 주체는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일일 증분 백업 2. 주간 전체 백업 3. 월간 오프사이트 백업 ② 재해 복구 계획(DRP)을 수립하여 데이터 손실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