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 원문 지문
1262 0899 6a0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본교 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7장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제11조(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소관 IR센터.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3조에서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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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제정 제11조(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 시행 2024-09-01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② 본교 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