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리 및 운영 체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 원문 지문
1262 0899 6a0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표 웹사이트’ 및 ‘’의 총괄적 관리 및 운영은 인 기획처 IR센터에서 담당한다.
각 웹사이트의 콘텐츠 관리 책임은 해당 에 있으며,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한다.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주요 섹션 및 대외 홍보 관련 콘텐츠는 브랜드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전담하여 관리한다.
담당부서는 콘텐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최소 월 2회 이상 자체 콘텐츠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전반적 품질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에 콘텐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의 개발 및 운영은 해당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소속하에 대학 내 표준화된 제작 및 관리 체계 사용을 원할 경우 IR센터에 공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자체 개발된 부속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담당부서가 전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을 진다.
모든 웹사이트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웹사이트 관리 체계 › 제5조(관리 및 운영 체계). 소관 IR센터. L0
-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속 웹사이트"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주관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담당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용어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통칭한다.
부속 웹사이트 제3조에서 정의본교 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행정부서, 연구소 등을 위한 독립적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주관부서 제3조에서 정의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담당부서 제3조에서 정의특정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생성,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제정 제5조(관리 및 운영 체계) · 시행 2024-09-01① ‘대표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의 총괄적 관리 및 운영은 주관부서인 기획처 IR센터에서 담당한다. ② 각 웹사이트의 콘텐츠 관리 책임은 해당 담당부서에 있으며,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한다. ③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주요 섹션 및 대외 홍보 관련 콘텐츠는 브랜드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전담하여 관리한다. ④ 담당부서는 콘텐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최소 월 2회 이상 자체 콘텐츠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전반적 품질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에 콘텐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⑦ 부속 웹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은 해당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