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관리 및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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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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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표 웹사이트’ 및 ‘’의 총괄적 관리 및 운영은 인 기획처 IR센터에서 담당한다.
각 웹사이트의 콘텐츠 관리 책임은 해당 에 있으며,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한다.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주요 섹션 및 대외 홍보 관련 콘텐츠는 브랜드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전담하여 관리한다.
담당부서는 콘텐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최소 월 2회 이상 자체 콘텐츠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전반적 품질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에 콘텐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의 개발 및 운영은 해당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소속하에 대학 내 표준화된 제작 및 관리 체계 사용을 원할 경우 IR센터에 공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자체 개발된 부속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담당부서가 전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을 진다.
모든 웹사이트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웹사이트 관리 체계 › 제5조(관리 및 운영 체계). 소관 IR센터. L0
  2.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부속 웹사이트"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주관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담당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용어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통칭한다.
부속 웹사이트 제3조에서 정의본교 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행정부서, 연구소 등을 위한 독립적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주관부서 제3조에서 정의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담당부서 제3조에서 정의특정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생성,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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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용어용어용어용어커뮤니케이션팀IR센터기획처IR센터홈페이지 관리 시스템부속 웹사이트주관부서담당부서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제정 제5조(관리 및 운영 체계) · 시행 2024-09-01
    ① ‘대표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의 총괄적 관리 및 운영은 주관부서인 기획처 IR센터에서 담당한다. ② 각 웹사이트의 콘텐츠 관리 책임은 해당 담당부서에 있으며,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한다. ③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주요 섹션 및 대외 홍보 관련 콘텐츠는 브랜드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전담하여 관리한다. ④ 담당부서는 콘텐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최소 월 2회 이상 자체 콘텐츠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전반적 품질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에 콘텐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⑦ 부속 웹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은 해당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