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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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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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웹사이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보안 및 기능 관련 플러그인 업데이트 비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비용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비용
서버 인프라 확장 및 개선 비용
기타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부대 비용
의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주관부서의 통합 관리 하에 개발되는 웹사이트의 경우, ""에 편입되며 유지보수 비용은 주관부서의 통합 예산으로 집행한다.
자체 개발된 부속 웹사이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주관부서는 교내 담당부서의 자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버 자원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관부서가 제공할 수 있는 개발 및 운영 환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4장 예산 및 자원 관리 › 제6조(예산 집행). 소관 IR센터. L0
  2.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부속 웹사이트"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주관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담당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통칭한다.
부속 웹사이트 제3조에서 정의본교 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행정부서, 연구소 등을 위한 독립적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주관부서 제3조에서 정의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담당부서 제3조에서 정의특정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생성,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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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홈페이지 관리 시스템부속 웹사이트주관부서담당부서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제정 제6조(예산 집행) · 시행 2024-09-01
    ① 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 보안 및 기능 관련 플러그인 업데이트 비용 3.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비용 4.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비용 5. 서버 인프라 확장 및 개선 비용 6. 기타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부대 비용 ② 부속 웹사이트의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③ 주관부서의 통합 관리 하에 개발되는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며 유지보수 비용은 주관부서의 통합 예산으로 집행한다. ④ 자체 개발된 부속 웹사이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