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IR센터 규정

규정소관 IR센터제정 2025. 1. 6.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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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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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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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 운영계획, 대내외 정책 변경에 따른 대학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대학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분석하여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IR(Institutional Research)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연혁·해석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
데이터 기반의 IR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학의 유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 및 정책제안 제시.
고등교육 관련 정형·비정형 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교육여건, 대내·외 평가 주요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관리.
정책·제도·재정운영 등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대학운영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제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역량진단 조사에 관한 사항.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기타 각종 평가 관련 업무.
교육 관련 교내외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환류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식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관련 업무.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연혁·해석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제4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 IR센터장, IR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과 임명직 위원 5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센터 운영의 정책 자문.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의 심의와 성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최신 기술 도입 및 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연혁·해석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5. 1. 1.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