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 운영계획, 대내외 정책 변경에 따른 대학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대학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분석하여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IR(Institutional Research)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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