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4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86
- 원문 지문
926b c528 d7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 IR센터장, IR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과 임명직 위원 5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센터 운영의 정책 자문.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의 심의와 성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최신 기술 도입 및 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IR센터 규정」(규정) 제4조(제4조(운영위원회). 소관 IR센터. L0
-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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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제정 제4조(제4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5-01-01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 IR센터장, IR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과 임명직 위원 5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센터 운영의 정책 자문. -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의 심의와 성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최신 기술 도입 및 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