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피・배제 사후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95
- 원문 지문
b4a5 1aab 1ce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녀 장학금 및 연말정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 ② 사후 검증 결과 합격자와 교직원 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규정) 제5조(회피・배제 사후 관리). 소관 입학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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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제정 제5조(회피・배제 사후 관리) · 시행 2025-01-01① 대학은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녀 장학금 및 연말정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 ② 사후 검증 결과 합격자와 교직원 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