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회피・배제 운영 대상 및 방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9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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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의 장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해당 학생의 에서 하여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각종 서류(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대학의 장은 서약서와 신고서 등 회피 신고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③ 교직원은 선발 업무가 시작된 이후라도 해당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한 즉시, 대학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위 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해 대학의 장은 회피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교직원의 업무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규정) 제4조(회피・배제 운영 대상 및 방법). 소관 입학처. L0
  2. "회피 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배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특수한 관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선발 업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회피 신고 제2조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본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배제 제2조에서 정의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관계 제2조에서 정의「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교직원과 응시생의 관계를 말한다.
선발 업무 제2조에서 정의모집시기별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일체의 입학업무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시행령
피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대학의 장은 서약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 제6조(회피・배제 사후 조치)① 이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회피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학의

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회피 신고배제특수한 관계선발 업무제6조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제정 제4조(회피・배제 운영 대상 및 방법) · 시행 2025-01-01
    ① 대학의 장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각종 서류(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피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대학의 장은 서약서와 신고서 등 회피 신고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③ 교직원은 선발 업무가 시작된 이후라도 해당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