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회피・배제 운영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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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9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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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응시생과 에 있는 교직원이 해당 응시생의 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모든 입학전형에 대해서 회피・를 운영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이전에 회피・배제에 필요한 규정・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입학전형 실시 전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피・배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회피·배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규정) 제3조(회피・배제 운영 기본원칙). 소관 입학처. L0
  2. "회피 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배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특수한 관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선발 업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상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회피 신고 제2조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본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배제 제2조에서 정의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관계 제2조에서 정의「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교직원과 응시생의 관계를 말한다.
선발 업무 제2조에서 정의모집시기별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일체의 입학업무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개인정보보호법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회피·배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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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보호법회피 신고배제특수한 관계선발 업무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제정 제3조(회피・배제 운영 기본원칙) · 시행 2025-01-01
    ①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모든 입학전형에 대해서 회피・배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이전에 회피・배제에 필요한 규정・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입학전형 실시 전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피・배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회피·배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