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회피・배제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95
- 원문 지문
b4a5 1aab 1ce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회피 신고”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본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배제”란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교직원과 응시생의 관계를 말한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 (새 창)에 따른 친족인 경우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선발 업무”란 모집시기별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일체의 입학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규정) 제2조(회피・배제의 정의). 소관 입학처. L0
- "회피 신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배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특수한 관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선발 업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초・중등교육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민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회피 신고 이 조문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본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배제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관계 이 조문에서 정의「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교직원과 응시생의 관계를 말한다.
선발 업무 이 조문에서 정의모집시기별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일체의 입학업무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L1고등교육법 시행령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교직원과 응시생의 관계를L1고등교육법제34조의2
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L1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교직원과 응시생의 관계를 말한다. 1. 본L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L1초・중등교육법
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L1민법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제정 제2조(회피・배제의 정의) · 시행 2025-01-01① “회피 신고”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본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배제”란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교직원과 응시생의 관계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