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행위원회의 역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2
- 원문 지문
8183 54b4 2e7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교육이념구현 전략 수립
교내선교 방향 및 정책수립
교내선교 운영방안 점검
[본조신설 2021.02.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실행위원회의 역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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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실행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신설 제7조(실행위원회의 역할) · 시행 2021-03-01본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교육이념구현 전략 수립 ② 교내선교 방향 및 정책수립 ③ 교내선교 운영방안 점검 [본조신설 2021.02.15]

